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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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법#체계'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2. 상징[편집]
국회휘장은 2014년 5월 2일부터 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속칭 금배지) 또한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1]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로 보이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회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상징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되어 있는 국회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3. 역사[편집]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19년에 3.1 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을 맞이한 덕택에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에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의 각료들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은 이동녕이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에는 홍진 선생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던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관인(官印)이 국내에 기증돼 국회 헌정기념관에 봉헌됐다. #
1948년에 이르러 미군정과 유엔 총회에 의해서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각의 문서들을 참조하라.
3.1. 현 국회: 제22대 국회[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